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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이지요.

바로 주거 전세 제도 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 마찬가지이지만 꼭 체크해야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망행위나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지라 꼭 꼭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내 돈이니까요!

 

 

체크 첫 번째. 가계약금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진행하세요!

물론, 임시로 맺는 계약이지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세입자는 입주하기전에 보증금에 대해 10% 정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계약금을 건너준 후엔 계약이 파기되면 해당되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하고자 하는 집이 아무리 좋더래도 신중한 결정으로 가계약금을 고려하세요!

 

 

체크 두 번째.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살펴보세요!

전세 혹은 매매를 통해 입주를 하게될 집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자세하게 체크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와 주택, 부동산 등 누군가의 점유상태가 되어있는지 소유권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위와 같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구조, 지목에 대한 정보가 나타내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래를 포기하세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 건물에 대한 빚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래는 무조건 포기하세요.

 

 

 

체크 세 번째. 양 당사자 간에 계약서 작성은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계약 이후에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모든 협약은 특약으로 작성하세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입주하기 전의 청소나 원상복구, 계약만료 후의 보수 관계 등!

사실 누구나 심심찮게 겪을 수 있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좋은 계약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