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이 아닌 장내주식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등록된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주의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주의종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이슈가 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경각심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시장감시위원회이 지정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기존에 지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소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 존재하고 있으며, 1일간 지정됩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신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자자에게 신호를 주는 단계는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단계로 지정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같은 단계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해제되는 순서는 거꾸로, 투자위험 -> 투자경고 -> 투자주의 순입니다.
사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주식관련 스팸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안 받아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000주식 내일 급등합니다. 빨리 타세요!",
"0000주식 현재가 3,000원! 15,000원 까지 올라갑니다! 꽉 붙들어 매세요!" 등
매우 다양한 메세지로 스팸 문자를 날리는 등 여러가지 행위가 지속되는데요.
같은 사안으로 주식매매에 관련한 스팸이 급증하게 되면 해당 종목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스팸문를 많이 받아봤기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변동을 심하게 야기할 수 있는 대량 스팸문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량적으로 발송하는 스팸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스팸사건 이후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는 개인투자자들이 무작정으로 매매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을 지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일의 신고건수가 최근 5일 혹은 최근 20일 평균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을 때,
'스팸관여종목'으로 정하하기로 했으며,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지정되면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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